반응형 보정권고#민원대행1 보정권고,보정명령/개인회생/개인파산 1. 보정권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다가 보면 반드시 법원에서 보정권고(보정명령)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보정권고(보정명령)는 법원에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함이며,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정권고(보정명령)를 게을리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각이라는 암울한 편지를 받고 술잔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서류제출 보정권고로 나온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 방문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 시청, 구청, 세무서, 경찰서, 은행,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등 이외에도 통신사에서 통신내역조회(기지국위치가 표시되도록 발급)를 받는 것까지 이 많은 곳을 다 찾아가서 직..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