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회생법원 개원
오늘부터(2023년 3월 1일 기준) 기존에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접수해야 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산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울산광역시나 이에 인접한 양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접수하는 경우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나 이에 인접한 양산시가 거주지가 아닌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창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을 접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이 아닌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도산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우리나라 두번째로 개원한 도산전문법원입니다.
회생, 파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도산법원은 부산회생법원과 같은 날 개원을 한 수원회생법원이 있지만 부산회생법원은 기존의 부산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사건 뿐 아니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경상남도 전역을 관할로 한다는 것이 수원회생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항은 "채무자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울산지방법원이나 창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야 했던 분들은 부산회생법원과 기존 해당 법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도산사건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생전문법원이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동시 개원으로 전국적으로 3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주식투자 또는 가상화폐 투자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가 증대된 경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에 결격사유를 두지 않겠다는 지침이 커다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그러한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지침이 없어 각 법원마다 각자의 개별적인 지침을 적용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원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의 전국적인 기준이 체계적으로 일원화 되어 실무적인 통일성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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