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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란 무엇인가?

by 이쁜날다람쥐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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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정서' 또는 '보정'이란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정이란 수정보완(修正補完)의 줄임말로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2. 보정이 나오면 안 좋은가요?

 

보정이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고친다'라고 하니,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일도 한 번에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기 위해 예약을 하는 경우에도 인원 수의 변경이나 시간이 변경되면 전화를 하거나 메세지를 보내 변경 사항을 알리는 것처럼, 보정이란 것 역시 완성도를 높이고 변경된 점을 보완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실수로 오기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므로 전혀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3. 보정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보정서는 법원에서 '보정명령' 이나 '보정권고'가 나오면 그때 하게 됩니다.

 

대체로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면서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을 둡니다.

 

7일이나 14일이 많으나 무조건 보정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한 날짜 전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정은 권투선수가 잽을 날리거나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 투수의 공을 치기 전 여러번 스윙을 하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보정 역시 딱히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보정이므로, 보정의 대상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진행하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은 보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과 관련된 보정에 대하여 아주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소보정과 파산관재인예납금 납부서를 보정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보정 외에도 여러가지의 보정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보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소보정

 

주소보정은 법원에서 사건의 당사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인 회사의 경우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업을 하여 없어진 경우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며, 회사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이사를 가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시간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집에 없어서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는 채권자인 당사자가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한의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을 하고, 법인인 사무실이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여 사무실이 없어진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여 우편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역시, 채권자인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주소에 살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과 같은 주소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정을 하는데, 주소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바처럼 낮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 우편물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야간이나 휴일 등 사람이 거주지에 있을 법한 시간에 우편집배원이 방문하여 우편물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야간,특별송달이라는 것을 신청하여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2. 파산관재인 민사예납금 납부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재단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의 지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면,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파산선고 시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고, 파산선고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관리,처분은 오로지 파산관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는데, 파산관재인을 법원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돈을 파산관재인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을 하는 사람이 파산관재인 지정에 필요한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도록 파산관재인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파산관재인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예납금을 납부한 후 예납금을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보정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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