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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이렇게 풀어보세요.

by 이쁜날다람쥐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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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연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이 연체는 갑작스럽게 통장압류라는 망치로 머리를 때립니다.

어제까지 잘 쓰던 통장이 갑자기 인출할 수 있는 잔액이 없다는 알림을 보낼 때, 안타깝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내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면 당혹스럽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지만 한 푼도 빼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좌이체도 되지 않고 휴대폰요금도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통장압류를 풀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립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일반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은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로 받은 돈이거나,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해야 할 돈 또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카드로 사고 결제해야 할 카드대금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인출이 안되면 당장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위와 같은 금전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을 없애주고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것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라고 합니다.

 

1)  압류금지채권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쉽게 말해 압류하면 안 되는 돈을 뜻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여 기초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돈에 대하여 법에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어떤 것인지 법에서 정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 기재된 돈에 대해서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3번 병사의 급료는 국가(국방부장관)가 병사에게 지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압류하려면 채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압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병사의 급료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1번부터 7번까지 적힌 돈들은 현실에서는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고, 문제는 돈을 입금받은 통장(은행의 계좌)이 압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2) 통장(은행계좌)의 압류

압류할 수 없는 돈인데, 이 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이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돈이더라도 이 돈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돈이라는 것에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돈인지 아닌지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돈이 채무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경우, 그 돈이 압류가 되지 않는 위에 7가지에 해당되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압류를 풀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 중에는 위에 있는 7가지에 해당되는 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돈도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위 7가지에 해당하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실하다면, 압류를 풀어 달라는 신청을 하였을 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법원은 풀어주어야만 합니다.

 

 

3) 한 달간의 생활비

위에 있는 압류할 수 없는 돈 7가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당장 통장이 압류되어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다면, 마지막 남은 비장의 카드는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 확장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돈이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압류된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압류를 금지하는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압류를 풀어달라는 신청이었다면, 이것은 입금된 돈이 어떤 돈인지 따지지 않고 당장 먹고살아야 하는 생계에 쓰일 급박한 돈임을 소명하여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현재 185만 원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가 되었지만, 당장 월세도 내야 하고 휴대폰요금도 내야 하고 이가 아파서 치과도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인출이 안된다면, 압류된 통장의 계좌뿐만 아니라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은행, 마을금고, 우체국을 통틀어서 예치된 돈의 185만 원까지만 인출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85만 원 이내에서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압류가 취소되어 인출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6010-01.do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요건사실

 

support.klac.or.kr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을 통해서 채무를 조정받아, 채무자 개인의 형편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변제계획안을 통해서 갚은 채무 외에 남는 채무 전액을 면책결정으로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으로 무조건 압류된 통장이 풀리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 압류를 풀어달라는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사건의 인가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3. 파산면책

개인파산을 받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압류된 통장을 풀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발급받아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여 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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