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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어떡해요?

by 이쁜날다람쥐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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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뭔가요?

 

전세(傳貰)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제도가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세제도를 이용한 사기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전세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에게 목돈으로 얼마를 주는 대신에 별도의 사용료를 주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무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무상은 아니고요, 매월 사용료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주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돈으로 은행이자를 받거나 돈을 굴려서 수익이 생길 수 있으니 별도의 월세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것을 알면서 전세금을 받거나 적절한 전세금보다 훨씬 많은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경우 깡통전세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으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집주인의 집이 경매가 되는 경우 집에 대한 경매대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여 경매가 낮은 가격에 되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는 것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으려고 전세사기를 도모하거나,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온전하게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내가 준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 대신에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하여 보증을 선 보증인이 대신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세금반환에 대하여 보증을 서 주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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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안타깝지만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가 전세사기가 되었든, 깡통전세가 되었든 지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설령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세금을 세입자 본인의 자금으로 치렀는지, 아니면 전세금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치렀는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만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치렀다면 물론 피해를 본 것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손해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본인의 자금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치렀다면 전세금을 떼이는 것도 모자라 다른 누군가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주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것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5.  차선이 최선일 수 있을까요?

 

어렵게 장만한 전세금이  내 돈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빌린 돈이고,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를 당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과 허무함에 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으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서 전세금을 환수하는 방법이지만, 이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차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차선이지만 최선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 말고는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을 통해서 전세금으로 빌린 돈을 전부 갚지 않고 갚을 수 있는 형편을 고려하여 그 형편에 맞도록 채무의 일부만 갚아도 나머지를 갚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서 전세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서 전세금으로 빌린 전액을 갚지 않아도 빌린 돈 전부를 법원을 통하여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라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십여 년 전에도 깡통전세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전세사기 역시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상식처럼 되기 전에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의 허점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은 빈번하였습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인해 고통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 땅에서 사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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